충남경찰청은, 비위생적인 식품을 입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48살 박 모 씨 등 충남과 세종지역 요양시설 운영자 37명과 영양사 20명을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입소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충남과 세종지역 요양시설 221곳의 집단 급식소를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입소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충남과 세종지역 요양시설 221곳의 집단 급식소를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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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관리 불량 요양시설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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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11:43:19
충남경찰청은, 비위생적인 식품을 입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48살 박 모 씨 등 충남과 세종지역 요양시설 운영자 37명과 영양사 20명을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입소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영양사나 조리사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충남과 세종지역 요양시설 221곳의 집단 급식소를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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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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