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해운업계 비리 연루 35명 기소
입력 2014.09.03 (11:49)
수정 2014.09.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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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선박검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58살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선급 간부와 해운업체 임직원, 선박수리업체, 선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거의 모든 해운 관련업체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불법이 관행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선박건조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비용보전을 위한 무리한 운항과 과적 등 안전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선박검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58살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선급 간부와 해운업체 임직원, 선박수리업체, 선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거의 모든 해운 관련업체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불법이 관행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선박건조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비용보전을 위한 무리한 운항과 과적 등 안전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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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해운업계 비리 연루 3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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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11:49:31
- 수정2014-09-03 12:09:17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선박검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58살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선급 간부와 해운업체 임직원, 선박수리업체, 선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거의 모든 해운 관련업체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불법이 관행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선박건조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비용보전을 위한 무리한 운항과 과적 등 안전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선박검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58살 이 모 씨와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선급 간부와 해운업체 임직원, 선박수리업체, 선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거의 모든 해운 관련업체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불법이 관행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선박건조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비용보전을 위한 무리한 운항과 과적 등 안전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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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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