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우려’ 영·유아 감기약 처방·판매 주의
입력 2014.09.03 (12:00)
수정 2014.09.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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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만 2살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돼 있는 감기약이 병원과 약국에서 빈번하게 처방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의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만 2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곳에서 염산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가운데 20개 제품에는 만 2살 미만 영유아가 복용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만 2살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병원 가운데 80% 이상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를 개선하고, 감기약 처방과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약처 등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2살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는 병원 진료 뒤 처방받은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나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의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만 2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곳에서 염산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가운데 20개 제품에는 만 2살 미만 영유아가 복용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만 2살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병원 가운데 80% 이상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를 개선하고, 감기약 처방과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약처 등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2살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는 병원 진료 뒤 처방받은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나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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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우려’ 영·유아 감기약 처방·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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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12:00:10
- 수정2014-09-03 12:08:28
안전성 문제로 만 2살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돼 있는 감기약이 병원과 약국에서 빈번하게 처방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의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만 2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곳에서 염산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가운데 20개 제품에는 만 2살 미만 영유아가 복용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만 2살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병원 가운데 80% 이상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를 개선하고, 감기약 처방과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약처 등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2살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는 병원 진료 뒤 처방받은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나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의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만 2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곳에서 염산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된 문제 성분의 감기약 26개 가운데 20개 제품에는 만 2살 미만 영유아가 복용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만 2살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병원 가운데 80% 이상이 문제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를 개선하고, 감기약 처방과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약처 등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2살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는 병원 진료 뒤 처방받은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나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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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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