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을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된 고시는 장내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규정 등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지침, 상쇄 배출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와 인증에 관한 지침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된 고시는 장내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규정 등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지침, 상쇄 배출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와 인증에 관한 지침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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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관련 5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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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13:49:31
정부가 내년 시행을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된 고시는 장내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규정 등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지침, 상쇄 배출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와 인증에 관한 지침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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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lee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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