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지을 수 있다

입력 2014.09.03 (15:19) 수정 2014.09.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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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야영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마을 공동체나 개인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또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는 제한되고 개인에게는 1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의 종목도 배드민턴장에서 테니스장과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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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지을 수 있다
    • 입력 2014-09-03 15:19:26
    • 수정2014-09-03 15:50:43
    경제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야영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마을 공동체나 개인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또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는 제한되고 개인에게는 1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의 종목도 배드민턴장에서 테니스장과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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