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지을 수 있다
입력 2014.09.03 (15:19)
수정 2014.09.03 (15: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야영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마을 공동체나 개인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또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는 제한되고 개인에게는 1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의 종목도 배드민턴장에서 테니스장과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마을 공동체나 개인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또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는 제한되고 개인에게는 1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의 종목도 배드민턴장에서 테니스장과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으로 확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인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지을 수 있다
-
- 입력 2014-09-03 15:19:26
- 수정2014-09-03 15:50:43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야영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마을 공동체나 개인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또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는 제한되고 개인에게는 1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의 종목도 배드민턴장에서 테니스장과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을 보면 마을 공동체나 개인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또 시군구별로 지을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수는 제한되고 개인에게는 1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와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의 종목도 배드민턴장에서 테니스장과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으로 확대됩니다.
-
-
박종훈 기자 jonghoon@kbs.co.kr
박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