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기도 태권도협회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태권도협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민사소송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전국 체육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여 경기도 태권도협회장이 공금 550만 원을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태권도협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민사소송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전국 체육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여 경기도 태권도협회장이 공금 550만 원을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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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횡령 의혹’ 경기태권도협회 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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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17:09:22
수원지검 특수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기도 태권도협회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태권도협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민사소송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전국 체육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여 경기도 태권도협회장이 공금 550만 원을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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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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