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천대 불법개조…무등록정비업자 등 36명 입건
입력 2014.09.03 (17:20)
수정 2014.09.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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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천대를 구조변경해주고 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무등록 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54살 박모 씨 등 특수장비업체 대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검사 대행업자와 이들에게 증명서 양식을 판매한 정비업자, 위조 서류임을 알면서도 변경검사 승인을 내준 교통안전공단 간부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당 2백만 원에서 2천8백만 원씩을 받고 화물차 4천여대에 적재함 개폐장치나 냉동적재함 등을 설치해 줘 모두 1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54살 박모 씨 등 특수장비업체 대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검사 대행업자와 이들에게 증명서 양식을 판매한 정비업자, 위조 서류임을 알면서도 변경검사 승인을 내준 교통안전공단 간부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당 2백만 원에서 2천8백만 원씩을 받고 화물차 4천여대에 적재함 개폐장치나 냉동적재함 등을 설치해 줘 모두 1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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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4천대 불법개조…무등록정비업자 등 3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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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17:20:20
- 수정2014-09-03 18:54:03
화물차 4천대를 구조변경해주고 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무등록 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54살 박모 씨 등 특수장비업체 대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검사 대행업자와 이들에게 증명서 양식을 판매한 정비업자, 위조 서류임을 알면서도 변경검사 승인을 내준 교통안전공단 간부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당 2백만 원에서 2천8백만 원씩을 받고 화물차 4천여대에 적재함 개폐장치나 냉동적재함 등을 설치해 줘 모두 1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54살 박모 씨 등 특수장비업체 대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검사 대행업자와 이들에게 증명서 양식을 판매한 정비업자, 위조 서류임을 알면서도 변경검사 승인을 내준 교통안전공단 간부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당 2백만 원에서 2천8백만 원씩을 받고 화물차 4천여대에 적재함 개폐장치나 냉동적재함 등을 설치해 줘 모두 1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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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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