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수천억 원대 다단계 범죄인 이른바 '전국교수공제회' 사건의 주범 이창조 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12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들을 속여 예금과 적금 등의 명목으로 6천7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이 씨를 유사수신과 횡령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고 이 씨는 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처음 이 씨를 기소할 때는 자산 규모에 대한 광고나 홍보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정도로만 봤지만 재수사를 통해 이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 씨도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12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들을 속여 예금과 적금 등의 명목으로 6천7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이 씨를 유사수신과 횡령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고 이 씨는 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처음 이 씨를 기소할 때는 자산 규모에 대한 광고나 홍보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정도로만 봤지만 재수사를 통해 이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 씨도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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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교수공제회 이사에 사기죄 추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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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19:00:49
수원지검 특수부는 수천억 원대 다단계 범죄인 이른바 '전국교수공제회' 사건의 주범 이창조 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12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들을 속여 예금과 적금 등의 명목으로 6천7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이 씨를 유사수신과 횡령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고 이 씨는 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처음 이 씨를 기소할 때는 자산 규모에 대한 광고나 홍보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정도로만 봤지만 재수사를 통해 이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 씨도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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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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