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배우 송중기 씨와 그 가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노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송 씨의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해 송 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고 한 죄질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노 씨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과 두 차례에 걸쳐 3천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2011년 4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쇼핑몰 매장을 커피숍 운영과 팬 미팅 개최 등을 조건으로 송 씨의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건물 소유주의 반대로 개점하지 못해 송 씨의 아버지에게 1억 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자 같은 해 12월 송 씨와 가족을 검찰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송 씨의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해 송 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고 한 죄질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노 씨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과 두 차례에 걸쳐 3천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2011년 4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쇼핑몰 매장을 커피숍 운영과 팬 미팅 개최 등을 조건으로 송 씨의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건물 소유주의 반대로 개점하지 못해 송 씨의 아버지에게 1억 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자 같은 해 12월 송 씨와 가족을 검찰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송중기 상대 ‘팬미팅 불이행’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
- 입력 2014-09-03 19:55:11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배우 송중기 씨와 그 가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노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송 씨의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해 송 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고 한 죄질이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노 씨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 점과 두 차례에 걸쳐 3천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2011년 4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쇼핑몰 매장을 커피숍 운영과 팬 미팅 개최 등을 조건으로 송 씨의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건물 소유주의 반대로 개점하지 못해 송 씨의 아버지에게 1억 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자 같은 해 12월 송 씨와 가족을 검찰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최준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