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은 시의회가 서울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도록 한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도록해, 형식적인 검증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관장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관장이 최종임명되기 전에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도록해, 형식적인 검증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관장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관장이 최종임명되기 전에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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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언근 서울시의원,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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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03 20:23:01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은 시의회가 서울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도록 한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도록해, 형식적인 검증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관장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전문성과 도덕성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관장이 최종임명되기 전에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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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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