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구청장 출판회 홍보한 공무원들 벌금형

입력 2014.09.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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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한 공무원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원구청 비서실 소속 별정직 6급 공무원인 35살 이모 씨와 8급 공무원 31살 이모 씨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통해 지난 2월 만 6천여 명에게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둘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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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전 구청장 출판회 홍보한 공무원들 벌금형
    • 입력 2014-09-03 21:01:48
    사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한 공무원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원구청 비서실 소속 별정직 6급 공무원인 35살 이모 씨와 8급 공무원 31살 이모 씨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통해 지난 2월 만 6천여 명에게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둘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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