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30억 밀수 적발…징역 10년 중형 선고

입력 2014.09.04 (12:20) 수정 2014.09.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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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려 1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던 마약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일본 야쿠자들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 마약밀수 조직원들은 형량을 낮춰보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결과는 징역 10년의 중형입니다.

보도에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범해 보이는 휴대용 아이스박스입니다.

보냉제가 채워져 있어야 할 공간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물질인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입니다.

이 아이스박스 하나에서 4kg이 적발됐습니다.

시가로 130억 원 어치, 1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조직이 이 필로폰을 일본으로 넘길 예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규영(인천지검 강력부장) :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도 한국을 거쳐 일본의 야쿠자에게 전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마약밀수단 우두머리 54살 최모 씨는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밀수 밀매의 경우 5-6년 형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이 배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의자들이 형량을 낮춰보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더 높은 형을 받게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른 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던 밀수조직의 자금담당 김모 씨는 법정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중국에 있는 마약 공급자 이모 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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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130억 밀수 적발…징역 10년 중형 선고
    • 입력 2014-09-04 12:21:49
    • 수정2014-09-04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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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려 1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던 마약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일본 야쿠자들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 마약밀수 조직원들은 형량을 낮춰보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결과는 징역 10년의 중형입니다.

보도에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범해 보이는 휴대용 아이스박스입니다.

보냉제가 채워져 있어야 할 공간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물질인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입니다.

이 아이스박스 하나에서 4kg이 적발됐습니다.

시가로 130억 원 어치, 1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조직이 이 필로폰을 일본으로 넘길 예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규영(인천지검 강력부장) :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도 한국을 거쳐 일본의 야쿠자에게 전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마약밀수단 우두머리 54살 최모 씨는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밀수 밀매의 경우 5-6년 형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이 배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의자들이 형량을 낮춰보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더 높은 형을 받게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른 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던 밀수조직의 자금담당 김모 씨는 법정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중국에 있는 마약 공급자 이모 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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