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입력 2014.09.05 (12:05) 수정 2014.09.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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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국내여행자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살 수 있는 휴대품 면세한도는 4백 달러.

하지만, 이 면세 한도가 오늘부터는 6백 달러로 2백 달러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늘어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해외뿐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면세한도를 4백 달러에서 6백 달러로 똑같이 높이기로 했습니다.

휴대품 면세한도가 늘어나면서 면세점들은 명품 신발과 고가 건강식품 등을 내세워 추석 연휴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고가 면세품을 몰래 들여 오는 경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세한도가 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는 최고 15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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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 입력 2014-09-05 12:07:40
    • 수정2014-09-05 13:14:19
    뉴스 12
<앵커 멘트>

오늘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국내여행자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살 수 있는 휴대품 면세한도는 4백 달러.

하지만, 이 면세 한도가 오늘부터는 6백 달러로 2백 달러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늘어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해외뿐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면세한도를 4백 달러에서 6백 달러로 똑같이 높이기로 했습니다.

휴대품 면세한도가 늘어나면서 면세점들은 명품 신발과 고가 건강식품 등을 내세워 추석 연휴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고가 면세품을 몰래 들여 오는 경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세한도가 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는 최고 15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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