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파 간첩’ 1심서 무죄…“증거 능력 없어”
입력 2014.09.05 (19:08)
수정 2014.09.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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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2의 유우성 사건으로 불렸던, 북한 직파간첩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탈북자인 홍 씨가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로 석방된 홍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놨다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민변도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천 장 이상의 진술서를 쓰는 고문을 당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도 훈련된 자백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홍 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안보 사범 재판에서 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오늘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제2의 유우성 사건으로 불렸던, 북한 직파간첩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탈북자인 홍 씨가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로 석방된 홍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놨다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민변도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천 장 이상의 진술서를 쓰는 고문을 당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도 훈련된 자백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홍 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안보 사범 재판에서 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오늘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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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파 간첩’ 1심서 무죄…“증거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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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9-05 2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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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우성 사건으로 불렸던, 북한 직파간첩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탈북자인 홍 씨가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로 석방된 홍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놨다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민변도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천 장 이상의 진술서를 쓰는 고문을 당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도 훈련된 자백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홍 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안보 사범 재판에서 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오늘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제2의 유우성 사건으로 불렸던, 북한 직파간첩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탈북자인 홍 씨가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로 석방된 홍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놨다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민변도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천 장 이상의 진술서를 쓰는 고문을 당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도 훈련된 자백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홍 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안보 사범 재판에서 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오늘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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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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