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입력 2014.09.10 (10:25)
수정 2014.09.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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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 대령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 환송심에 대한 군사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술을 마신 뒤 운전병 이 모 상병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고등군사법원은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 대령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 환송심에 대한 군사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술을 마신 뒤 운전병 이 모 상병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고등군사법원은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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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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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0 10:25:09
- 수정2014-09-10 12:01:40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 대령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 환송심에 대한 군사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술을 마신 뒤 운전병 이 모 상병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고등군사법원은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 대령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 환송심에 대한 군사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술을 마신 뒤 운전병 이 모 상병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후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달라진 데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고등군사법원은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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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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