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감히 날 신고해?” 무서운 ‘보복 범죄’ 급증

입력 2014.09.11 (08:38) 수정 2014.09.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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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자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코지 하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보복범죄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기자 멘트>

네,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보복성 범죄가 최근 7년 사이에 무려 5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복범죄를 막지 못할 경우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와 법정 증언이 크게 위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복범죄의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광주시의 한 주택가.

조용하던 골목에 갑자기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녹취> 이웃주민 : “처음에 동네에서 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부부싸움하나보다 하고 내버려뒀죠. 그런데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자가.”

여성의 비명 소리가 난 건 길가에 서 있는 승용차 안이었습니다.

차량 안팎에서는 흉기에 찔려 신음하는 중년의 남녀가 발견됩니다.

차 안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남자 분은 사망한 채로 (오셨고) 여자 분은 손하고 옆구리 쪽에 외상이 있으신데….”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괴한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황.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당일 저녁 21시 30분에 범행이 발생했고 23시 15분경에 공중전화를 통해서 용의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두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여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10여분 뒤, 두 번째 전화를 건 용의자는 당혹스럽게도 부상 당한 여성을 다시 살해하겠다며, 추가 범행까지 예고합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왜 이들을 살해하려는 걸까?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서로 내연의 관계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작년 6월경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안 만나주니까 계속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김모 씨는 피해 여성과 수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 씨는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갔고, 결국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쫓아다니면서 침입하게 됐는데 그것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됐어요. ”

특수절도로 수배가 내려져 있던 터라, 경찰에 검거된 김 씨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해서 였을까?

김 씨는 결국 출소 한 달 만에 흉기를 들고 여성을 찾아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녹취> 김00(피의자) : “순간적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보복 범죄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에서는 자신의 절도 행각을 신고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의자는 동네 상점에서 술을 훔친 혐의로 10개 월의 수감 생활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신고자인 이웃 여성을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김00(피의자) :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한 번 해보자. 똑바로 말해. 네가 신고한 거 맞지? 하니까 그제야 맞다고….”

이처럼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찾아가 앙갚음을 하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5건에 불과하던 보복 범죄 건수는 지난해 390여 건으로 7년만에 무려 5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보복범죄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인터뷰> 공정식(소장/코바범죄연구소) : “일종의 극한 분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상 정도는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고 따라서보복범죄가 일반범죄보다 더 감정에 휩싸여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자 멘트>

속담중에 때린 사람은 다릴 못 뻗어도 맞은 사람은 다릴 펴고 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보복범죄의 경우 이게 거꾸롭니다.

맞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로부터 추가 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리포트>

귀갓길에 강도를 당한 이모 씨.

피의자는 일주일 만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이 씨는 생각지도 못한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씨의 집 주소로 무려 18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녹취> 이00(피해자) : "제가 구토를 시작했어요, 편지를 받은 그 때부터. (강도)사고는 운이 없어서 생겼다 쳐요. 다른 사람 시켜서 협박할 수도 있는 거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임 모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오히려 흉기까지 들고 집을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난동을 부린겁니다.

<녹취> 임 00(피해자) : “가슴이 울렁거리죠. 지금도 안 좋고 (출소 이후를)생각하면 갑갑합니다.”

법정에서 범죄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살인사건 현장 이웃 주민 : “이 사람 어디 가서 저 짓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저런 사람들은 (살인이) 우리네 파리 잡는 것보다 쉬운 거야.”

<녹취> 살인사건 현장 이웃 주민 : “난 풀어준다면 못 살 것 같은데. 해코지하고. 내가 신고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런 고통에 비해,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복성 범죄로 1심 재판을 받은 가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또,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인터뷰> 이병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가 피해자와 증인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최초 범행 발생에서부터 재판 전 과정 또 재판 후 관리까지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범죄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3차례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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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감히 날 신고해?” 무서운 ‘보복 범죄’ 급증
    • 입력 2014-09-11 08:40:31
    • 수정2014-09-11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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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자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코지 하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보복범죄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기자 멘트>

네,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보복성 범죄가 최근 7년 사이에 무려 5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복범죄를 막지 못할 경우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와 법정 증언이 크게 위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복범죄의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광주시의 한 주택가.

조용하던 골목에 갑자기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녹취> 이웃주민 : “처음에 동네에서 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부부싸움하나보다 하고 내버려뒀죠. 그런데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자가.”

여성의 비명 소리가 난 건 길가에 서 있는 승용차 안이었습니다.

차량 안팎에서는 흉기에 찔려 신음하는 중년의 남녀가 발견됩니다.

차 안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남자 분은 사망한 채로 (오셨고) 여자 분은 손하고 옆구리 쪽에 외상이 있으신데….”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괴한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황.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범행 당일 저녁 21시 30분에 범행이 발생했고 23시 15분경에 공중전화를 통해서 용의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두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인터뷰> 김용관(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여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10여분 뒤, 두 번째 전화를 건 용의자는 당혹스럽게도 부상 당한 여성을 다시 살해하겠다며, 추가 범행까지 예고합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왜 이들을 살해하려는 걸까?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서로 내연의 관계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작년 6월경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안 만나주니까 계속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김모 씨는 피해 여성과 수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 씨는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갔고, 결국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인터뷰> 임정원(광주서부경찰서 강력5팀장) :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쫓아다니면서 침입하게 됐는데 그것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됐어요. ”

특수절도로 수배가 내려져 있던 터라, 경찰에 검거된 김 씨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해서 였을까?

김 씨는 결국 출소 한 달 만에 흉기를 들고 여성을 찾아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녹취> 김00(피의자) : “순간적으로 찌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보복 범죄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에서는 자신의 절도 행각을 신고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의자는 동네 상점에서 술을 훔친 혐의로 10개 월의 수감 생활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신고자인 이웃 여성을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김00(피의자) :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한 번 해보자. 똑바로 말해. 네가 신고한 거 맞지? 하니까 그제야 맞다고….”

이처럼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찾아가 앙갚음을 하는 이른바 ‘보복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5건에 불과하던 보복 범죄 건수는 지난해 390여 건으로 7년만에 무려 5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보복범죄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인터뷰> 공정식(소장/코바범죄연구소) : “일종의 극한 분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상 정도는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고 따라서보복범죄가 일반범죄보다 더 감정에 휩싸여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자 멘트>

속담중에 때린 사람은 다릴 못 뻗어도 맞은 사람은 다릴 펴고 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보복범죄의 경우 이게 거꾸롭니다.

맞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로부터 추가 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리포트>

귀갓길에 강도를 당한 이모 씨.

피의자는 일주일 만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이 씨는 생각지도 못한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씨의 집 주소로 무려 18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녹취> 이00(피해자) : "제가 구토를 시작했어요, 편지를 받은 그 때부터. (강도)사고는 운이 없어서 생겼다 쳐요. 다른 사람 시켜서 협박할 수도 있는 거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임 모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오히려 흉기까지 들고 집을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난동을 부린겁니다.

<녹취> 임 00(피해자) : “가슴이 울렁거리죠. 지금도 안 좋고 (출소 이후를)생각하면 갑갑합니다.”

법정에서 범죄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살인사건 현장 이웃 주민 : “이 사람 어디 가서 저 짓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저런 사람들은 (살인이) 우리네 파리 잡는 것보다 쉬운 거야.”

<녹취> 살인사건 현장 이웃 주민 : “난 풀어준다면 못 살 것 같은데. 해코지하고. 내가 신고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하지만 피해자들의 이런 고통에 비해,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복성 범죄로 1심 재판을 받은 가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또,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인터뷰> 이병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가 피해자와 증인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최초 범행 발생에서부터 재판 전 과정 또 재판 후 관리까지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범죄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3차례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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