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 토론] 국정원 댓글, 국정원법 위반 유죄
입력 2014.09.11 (16:29)
수정 2014.09.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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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의 각종 현안들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변변한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희수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법안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서영민 기자 나오십시오.
<답변>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했다면 모두 국정원법 위반이란 겁니다.
한미FTA나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감 관련 글도 정치 관여행위로 봤습니다.
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문건의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기에 정치관여 지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눈여겨봐야할 점은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는점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원 전원장은 당초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구요.
일단 1심 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행위가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엔 입증이 부족하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겁니다.
이로써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 만기 출소한 원 전원장 입장에선 다시 수감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이후 지난 15개월 동안 40번 넘는 공판을 거쳐 이렇게 1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 검찰을 출입하는 현장 법조기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최 변호사가 간략하게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을,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죠.
-사실 오늘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정치개입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국정원법 위반으로...-정치개입한 건 유죄다.
-예, 그건 했는데 그건 유죄가 나왔고 공선법 위반.지난 번에 있었던 18대 대선에 어떤 댓글을 통해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기소됐는데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것의 정치적 의미를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개혁대상은 국정원일 뿐인 것이고 이번에 있었던 대선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고발을 해서 시작한 것이 구 민주당쪽이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1심 선고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약간 두 가지 생각이 자꾸 교차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구시대적 작태였습니다.
어쨌든 정보기관이 선거에 어찌됐든 정치에 관여를 하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다짐도 여러 번 있었고 한데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고 특히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죄책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유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로서는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헌정질서를 사실 뒤흔드는 국민주권주의 찬탈이거든요,
사실상의.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가벼운 판결을 선고한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심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 같습니다.그렇지만.
-좀 이례적이죠.
보통 검찰 구형 나오고 나서 법원이 최종 선고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렸죠.
-보통은 2, 3주 이따가 선고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2주 가까이 고심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두 달이 걸렸다는 것은 이 사건이 아마 상당히 중요성을 아마 재판부에서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사실상 이른바 대선불복의 연장선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공선법 위반으로 만약에 유죄를 선고를 했을 경우에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굉장히 하나하나 본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사건 같지만 지금 수십만건 이상 되는 댓글 내용을 하나하나 또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 댓글 하나만 가지고도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십만건이나 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 않나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간에 이건 전부 다 국정원법위반이고.또 하나 이게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한미FTA나 4대강 사업들 그다음에 교육감 관련 글도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국정원 심리전단은 아예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북한과 관련되는 직접적으로 우리 안보의 최1차적 중대성이고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민족상잔까지 겪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러한 정보 수집에 한해야 되고 그러한 행위에만 국한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그러니까 정치에는 원초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대원칙이고요.그건 국정원 처음부터 존재할 때부터 이야기였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전단의 활동은 소위 대북에 관해서만 해야지 국내 정책.예를 들어서 FTA라든가 4대강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댓글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지지할 목적이나 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들을 폄해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관여가 되는 것이고 개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판결문의 이유에서 법원은 어떻게 밝혔냐 하면 대공업무의 이반으로서 대북 사이버대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하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을 가장해서 북한의 주장과도 무관한 어떤 정부의 성과라든가 국책사업을 지지하는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결국 그런 점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량이 나온 것이 선거법위반 부분은 무죄인데 다른 국정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최 변호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기소된 것이 아시다시피 일부는 유죄가 났고 일부는 무죄가 났는데 법리상 일부가 유죄가 됐을 때는 지금 국정원법 유죄가 됐기 때문에 공선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보면 법리상 그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주문에는 쓰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법이 유죄가 일단 됐는데 처음에 구형이 4년으로 하고 자격정지도 4년으로 했습니다.그런데 그것 중에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 그리고 자격정지는 3년으로 했고 이 판결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4년간 어떤 다른 나쁜 짓을 안 하면 더 이상 집행은 안 한다 하는 것인데요.결국 4년 정도 구형을 냈는데 한 2년 6월 정도 구형한 양형에 대해서는 특히 고소인의 측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심판결한 이유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냐 하면 원세훈 원장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왔고 그와 같은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집행유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김 변호사님이 양형이 하도 적다 그래서 최 변호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기대했는데 두 분 모두 하여튼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거기까지 좀 듣고요.이 정도로 정리하면 오늘 1심 판결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된 거 같고.우리가 추석연휴를 쉬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좀 나왔어요.
추석연휴 직전에도 좀 있었고 또 추석연휴 동안에도 좀 있었고.그래서 물론 개헌 얘기는 그 전부터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히 19대 국회 들면서,새정부 들면서 대통령은 조금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여러 분들이 개헌 얘기를 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고 있었고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법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혜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입니다.결국은 개헌으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새 헌법하에서 뽑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개헌논의에 힘을 보탰습니다.국가경쟁력을 깎는 가장 큰 원인이 낡은 권력구조라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개헌전도사로 불리는 분이죠.이재호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저서 이제는 개헌이다라는 책까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대통령은 외교국방만 책임지고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태어나서는 거의 현행 헌법대로 거의 한 30년 쭉 왔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나 또는 4년 대통령 중임제나 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너무 중복해서 4년 단위, 5년 단위로 되니까 맞지 않는 부분에서도 비용 소모가 상당한 것 같고요.저는 4년 중임 논의를 해야 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국민들 의견이 꽤 많아요.사실 이승현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법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개헌논의가 꽤 아주 무리있게 나왔다는 말이에요.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 이전에 개헌이 있습니다.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런데 지금 헌법이라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을 호헌철폐하고 독재타도라고 하는 목표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미래지향적인 점에 있어서는 현재에 있어서 마치 사람이 25살 됐는데 아직 옷은 소년기의 옷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그중에 특히 권력구조가 5년 단임제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전에 아까 새누리당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5년이라는 게 너무 짧고 또 무능한 사람한테는 또 너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결국 이와 같은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옷을 바꿔입었다라는 얘기도 되고.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승자독식, 위너 테이크 잇 올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기면 5년 동안 독점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다툼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국민이 입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 권력구조를 이참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 있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국민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공간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은...물론 동의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데요.기본적으로 우리가 개헌논의가 자꾸 나오는 게 정치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제대로 정치인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이런 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제도가 있든.
-어떤 제도가 있든.그런데 지금 이게 87년.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누구 하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습니다.그리고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나면 공약해 놓고 전부 실가리로 다 바뀌었고요.지금 현재 문제만 해도 남북문제, 경제문제, 청년들 실업문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정치불신이 극도에 달했고 저도 다 싫거든요.여당이든 야당이든.그게 국민들 다수의 정서인 거 같아요.그리고 또 어디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3월달인가 5월달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민의 70%가 정치를 불신한다고 해요.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했는데.그러니까 이런 정치불신들이 결국은 어떤 다른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나는 것이 이런 개헌현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반 여론조사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동의가 필수조건인데요.추석연휴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찬반과 시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그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규정한 현행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찬성이 46.5%, 반대가 41.4%로 나타났습니다.찬성의견이 조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오차범위 내로 찬반의견이 팽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절반은 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권력구조를 그렇다면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가 했을 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57%.그리고 대통령이 외교국방, 총리가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5.7%로 절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끝으로 개헌을 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7.6%,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개헌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마는.-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의원내각제를 좀 선호합니다.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한 명의 리더십에 의지를 하는 제도인데요.대통령이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못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거든요.그래서 이제는 어떤 여론을 항시 반영할 수 있고 민주적인 법칙.혹은 여당대표도 제왕적 권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좀더 권력이 분산되고 경영과 견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선호를 하는데 사실 정당정치를 전부 불신하는.저도 야당, 야당 다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이런 상황에서 아직 의원내각제를 할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좀 비슷한데요.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를 하고 4년 중임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마치 미국과 같은 본질적인 원천적인 어떤 대통령제의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각책임제가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남북통일시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보면 여야간의 정치불신이, 특히 정당간의 정치불신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각책임제로 했을 때는 내각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치가 혼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권도 자주 바뀌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죠.아베 정권이 상당히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아베 정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내, 잃어버린 20년의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고 그것이 정치적 정쟁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또 한 현행상황에서 내각책임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4년 중임이 타당하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양원제를 비롯한 어떤 내각책임제쪽으로 가는 것이 좀더 우리나라 전체적인 권력구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개헌논의가 사실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2007년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개헌논의가 있다가 또 잠들었다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상황인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제일 걸림돌이고 뭐가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국회의원들이 지금 140, 150명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숫자가 안 되거든요.그리고 그게 안 된 1차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의사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거나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국민의 여론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약간 우세하기는 하지만 열망을 하거나 반드시 해야 된다.우리 뭐 옛날에 호헌철폐하듯이 이런 의견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까 국민여론들 보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자기가 차기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저는 개헌은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논의는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집권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논의가 되니까 이게 마치 블랙홀 같아서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논의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집권 중에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말씀 그대로 우리나라가 개헌이 된 것도 사실 지난 호헌철폐하면서 87년도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국민들의 염원인 개헌을 해야 된다는 염원이 집결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부분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인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권력구조 측면에서 많이 근대화, 현대화된 헌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국민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 이렇게 이것을 제일 큰 이슈로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공론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듯 세수는 세법에 담아야 하듯이 2000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알맹이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로서의 헌법도 개정하는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공론화하고 또 앞에 있는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 국민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국민이 투표를 하고 그중에 과반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개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헌법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개헌논의가 되고 만약에 절차에 따라가려면 엄청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추석연휴 뒤에 새로 나왔던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그리고 또 개헌논의까지 추석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얘기까지 다 알아봤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명절 연휴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긴 연휴 끝에 우울감과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는 문화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특히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듣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지금 나오는 음악,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음악인데요.이 음악 달으시면서 연휴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현안들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변변한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희수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법안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서영민 기자 나오십시오.
<답변>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했다면 모두 국정원법 위반이란 겁니다.
한미FTA나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감 관련 글도 정치 관여행위로 봤습니다.
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문건의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기에 정치관여 지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눈여겨봐야할 점은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는점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원 전원장은 당초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구요.
일단 1심 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행위가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엔 입증이 부족하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겁니다.
이로써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 만기 출소한 원 전원장 입장에선 다시 수감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이후 지난 15개월 동안 40번 넘는 공판을 거쳐 이렇게 1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 검찰을 출입하는 현장 법조기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최 변호사가 간략하게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을,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죠.
-사실 오늘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정치개입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국정원법 위반으로...-정치개입한 건 유죄다.
-예, 그건 했는데 그건 유죄가 나왔고 공선법 위반.지난 번에 있었던 18대 대선에 어떤 댓글을 통해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기소됐는데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것의 정치적 의미를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개혁대상은 국정원일 뿐인 것이고 이번에 있었던 대선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고발을 해서 시작한 것이 구 민주당쪽이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1심 선고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약간 두 가지 생각이 자꾸 교차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구시대적 작태였습니다.
어쨌든 정보기관이 선거에 어찌됐든 정치에 관여를 하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다짐도 여러 번 있었고 한데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고 특히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죄책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유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로서는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헌정질서를 사실 뒤흔드는 국민주권주의 찬탈이거든요,
사실상의.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가벼운 판결을 선고한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심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 같습니다.그렇지만.
-좀 이례적이죠.
보통 검찰 구형 나오고 나서 법원이 최종 선고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렸죠.
-보통은 2, 3주 이따가 선고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2주 가까이 고심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두 달이 걸렸다는 것은 이 사건이 아마 상당히 중요성을 아마 재판부에서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사실상 이른바 대선불복의 연장선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공선법 위반으로 만약에 유죄를 선고를 했을 경우에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굉장히 하나하나 본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사건 같지만 지금 수십만건 이상 되는 댓글 내용을 하나하나 또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 댓글 하나만 가지고도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십만건이나 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 않나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간에 이건 전부 다 국정원법위반이고.또 하나 이게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한미FTA나 4대강 사업들 그다음에 교육감 관련 글도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국정원 심리전단은 아예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북한과 관련되는 직접적으로 우리 안보의 최1차적 중대성이고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민족상잔까지 겪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러한 정보 수집에 한해야 되고 그러한 행위에만 국한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그러니까 정치에는 원초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대원칙이고요.그건 국정원 처음부터 존재할 때부터 이야기였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전단의 활동은 소위 대북에 관해서만 해야지 국내 정책.예를 들어서 FTA라든가 4대강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댓글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지지할 목적이나 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들을 폄해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관여가 되는 것이고 개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판결문의 이유에서 법원은 어떻게 밝혔냐 하면 대공업무의 이반으로서 대북 사이버대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하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을 가장해서 북한의 주장과도 무관한 어떤 정부의 성과라든가 국책사업을 지지하는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결국 그런 점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량이 나온 것이 선거법위반 부분은 무죄인데 다른 국정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최 변호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기소된 것이 아시다시피 일부는 유죄가 났고 일부는 무죄가 났는데 법리상 일부가 유죄가 됐을 때는 지금 국정원법 유죄가 됐기 때문에 공선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보면 법리상 그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주문에는 쓰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법이 유죄가 일단 됐는데 처음에 구형이 4년으로 하고 자격정지도 4년으로 했습니다.그런데 그것 중에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 그리고 자격정지는 3년으로 했고 이 판결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4년간 어떤 다른 나쁜 짓을 안 하면 더 이상 집행은 안 한다 하는 것인데요.결국 4년 정도 구형을 냈는데 한 2년 6월 정도 구형한 양형에 대해서는 특히 고소인의 측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심판결한 이유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냐 하면 원세훈 원장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왔고 그와 같은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집행유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김 변호사님이 양형이 하도 적다 그래서 최 변호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기대했는데 두 분 모두 하여튼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거기까지 좀 듣고요.이 정도로 정리하면 오늘 1심 판결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된 거 같고.우리가 추석연휴를 쉬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좀 나왔어요.
추석연휴 직전에도 좀 있었고 또 추석연휴 동안에도 좀 있었고.그래서 물론 개헌 얘기는 그 전부터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히 19대 국회 들면서,새정부 들면서 대통령은 조금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여러 분들이 개헌 얘기를 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고 있었고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법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혜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입니다.결국은 개헌으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새 헌법하에서 뽑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개헌논의에 힘을 보탰습니다.국가경쟁력을 깎는 가장 큰 원인이 낡은 권력구조라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개헌전도사로 불리는 분이죠.이재호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저서 이제는 개헌이다라는 책까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대통령은 외교국방만 책임지고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태어나서는 거의 현행 헌법대로 거의 한 30년 쭉 왔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나 또는 4년 대통령 중임제나 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너무 중복해서 4년 단위, 5년 단위로 되니까 맞지 않는 부분에서도 비용 소모가 상당한 것 같고요.저는 4년 중임 논의를 해야 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국민들 의견이 꽤 많아요.사실 이승현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법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개헌논의가 꽤 아주 무리있게 나왔다는 말이에요.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 이전에 개헌이 있습니다.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런데 지금 헌법이라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을 호헌철폐하고 독재타도라고 하는 목표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미래지향적인 점에 있어서는 현재에 있어서 마치 사람이 25살 됐는데 아직 옷은 소년기의 옷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그중에 특히 권력구조가 5년 단임제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전에 아까 새누리당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5년이라는 게 너무 짧고 또 무능한 사람한테는 또 너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결국 이와 같은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옷을 바꿔입었다라는 얘기도 되고.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승자독식, 위너 테이크 잇 올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기면 5년 동안 독점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다툼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국민이 입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 권력구조를 이참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 있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국민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공간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은...물론 동의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데요.기본적으로 우리가 개헌논의가 자꾸 나오는 게 정치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제대로 정치인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이런 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제도가 있든.
-어떤 제도가 있든.그런데 지금 이게 87년.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누구 하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습니다.그리고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나면 공약해 놓고 전부 실가리로 다 바뀌었고요.지금 현재 문제만 해도 남북문제, 경제문제, 청년들 실업문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정치불신이 극도에 달했고 저도 다 싫거든요.여당이든 야당이든.그게 국민들 다수의 정서인 거 같아요.그리고 또 어디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3월달인가 5월달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민의 70%가 정치를 불신한다고 해요.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했는데.그러니까 이런 정치불신들이 결국은 어떤 다른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나는 것이 이런 개헌현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반 여론조사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동의가 필수조건인데요.추석연휴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찬반과 시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그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규정한 현행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찬성이 46.5%, 반대가 41.4%로 나타났습니다.찬성의견이 조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오차범위 내로 찬반의견이 팽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절반은 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권력구조를 그렇다면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가 했을 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57%.그리고 대통령이 외교국방, 총리가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5.7%로 절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끝으로 개헌을 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7.6%,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개헌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마는.-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의원내각제를 좀 선호합니다.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한 명의 리더십에 의지를 하는 제도인데요.대통령이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못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거든요.그래서 이제는 어떤 여론을 항시 반영할 수 있고 민주적인 법칙.혹은 여당대표도 제왕적 권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좀더 권력이 분산되고 경영과 견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선호를 하는데 사실 정당정치를 전부 불신하는.저도 야당, 야당 다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이런 상황에서 아직 의원내각제를 할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좀 비슷한데요.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를 하고 4년 중임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마치 미국과 같은 본질적인 원천적인 어떤 대통령제의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각책임제가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남북통일시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보면 여야간의 정치불신이, 특히 정당간의 정치불신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각책임제로 했을 때는 내각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치가 혼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권도 자주 바뀌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죠.아베 정권이 상당히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아베 정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내, 잃어버린 20년의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고 그것이 정치적 정쟁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또 한 현행상황에서 내각책임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4년 중임이 타당하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양원제를 비롯한 어떤 내각책임제쪽으로 가는 것이 좀더 우리나라 전체적인 권력구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개헌논의가 사실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2007년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개헌논의가 있다가 또 잠들었다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상황인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제일 걸림돌이고 뭐가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국회의원들이 지금 140, 150명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숫자가 안 되거든요.그리고 그게 안 된 1차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의사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거나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국민의 여론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약간 우세하기는 하지만 열망을 하거나 반드시 해야 된다.우리 뭐 옛날에 호헌철폐하듯이 이런 의견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까 국민여론들 보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자기가 차기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저는 개헌은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논의는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집권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논의가 되니까 이게 마치 블랙홀 같아서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논의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집권 중에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말씀 그대로 우리나라가 개헌이 된 것도 사실 지난 호헌철폐하면서 87년도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국민들의 염원인 개헌을 해야 된다는 염원이 집결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부분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인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권력구조 측면에서 많이 근대화, 현대화된 헌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국민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 이렇게 이것을 제일 큰 이슈로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공론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듯 세수는 세법에 담아야 하듯이 2000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알맹이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로서의 헌법도 개정하는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공론화하고 또 앞에 있는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 국민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국민이 투표를 하고 그중에 과반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개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헌법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개헌논의가 되고 만약에 절차에 따라가려면 엄청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추석연휴 뒤에 새로 나왔던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그리고 또 개헌논의까지 추석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얘기까지 다 알아봤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명절 연휴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긴 연휴 끝에 우울감과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는 문화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특히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듣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지금 나오는 음악,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음악인데요.이 음악 달으시면서 연휴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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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변한 토론] 국정원 댓글, 국정원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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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1 16:48:18
- 수정2014-09-11 20:44:03

<앵커 멘트>
대한민국의 각종 현안들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변변한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희수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법안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서영민 기자 나오십시오.
<답변>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했다면 모두 국정원법 위반이란 겁니다.
한미FTA나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감 관련 글도 정치 관여행위로 봤습니다.
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문건의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기에 정치관여 지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눈여겨봐야할 점은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는점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원 전원장은 당초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구요.
일단 1심 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행위가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엔 입증이 부족하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겁니다.
이로써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 만기 출소한 원 전원장 입장에선 다시 수감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이후 지난 15개월 동안 40번 넘는 공판을 거쳐 이렇게 1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 검찰을 출입하는 현장 법조기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최 변호사가 간략하게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을,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죠.
-사실 오늘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정치개입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국정원법 위반으로...-정치개입한 건 유죄다.
-예, 그건 했는데 그건 유죄가 나왔고 공선법 위반.지난 번에 있었던 18대 대선에 어떤 댓글을 통해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기소됐는데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것의 정치적 의미를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개혁대상은 국정원일 뿐인 것이고 이번에 있었던 대선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고발을 해서 시작한 것이 구 민주당쪽이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1심 선고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약간 두 가지 생각이 자꾸 교차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구시대적 작태였습니다.
어쨌든 정보기관이 선거에 어찌됐든 정치에 관여를 하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다짐도 여러 번 있었고 한데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고 특히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죄책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유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로서는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헌정질서를 사실 뒤흔드는 국민주권주의 찬탈이거든요,
사실상의.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가벼운 판결을 선고한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심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 같습니다.그렇지만.
-좀 이례적이죠.
보통 검찰 구형 나오고 나서 법원이 최종 선고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렸죠.
-보통은 2, 3주 이따가 선고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2주 가까이 고심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두 달이 걸렸다는 것은 이 사건이 아마 상당히 중요성을 아마 재판부에서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사실상 이른바 대선불복의 연장선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공선법 위반으로 만약에 유죄를 선고를 했을 경우에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굉장히 하나하나 본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사건 같지만 지금 수십만건 이상 되는 댓글 내용을 하나하나 또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 댓글 하나만 가지고도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십만건이나 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 않나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간에 이건 전부 다 국정원법위반이고.또 하나 이게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한미FTA나 4대강 사업들 그다음에 교육감 관련 글도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국정원 심리전단은 아예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북한과 관련되는 직접적으로 우리 안보의 최1차적 중대성이고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민족상잔까지 겪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러한 정보 수집에 한해야 되고 그러한 행위에만 국한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그러니까 정치에는 원초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대원칙이고요.그건 국정원 처음부터 존재할 때부터 이야기였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전단의 활동은 소위 대북에 관해서만 해야지 국내 정책.예를 들어서 FTA라든가 4대강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댓글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지지할 목적이나 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들을 폄해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관여가 되는 것이고 개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판결문의 이유에서 법원은 어떻게 밝혔냐 하면 대공업무의 이반으로서 대북 사이버대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하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을 가장해서 북한의 주장과도 무관한 어떤 정부의 성과라든가 국책사업을 지지하는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결국 그런 점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량이 나온 것이 선거법위반 부분은 무죄인데 다른 국정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최 변호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기소된 것이 아시다시피 일부는 유죄가 났고 일부는 무죄가 났는데 법리상 일부가 유죄가 됐을 때는 지금 국정원법 유죄가 됐기 때문에 공선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보면 법리상 그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주문에는 쓰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법이 유죄가 일단 됐는데 처음에 구형이 4년으로 하고 자격정지도 4년으로 했습니다.그런데 그것 중에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 그리고 자격정지는 3년으로 했고 이 판결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4년간 어떤 다른 나쁜 짓을 안 하면 더 이상 집행은 안 한다 하는 것인데요.결국 4년 정도 구형을 냈는데 한 2년 6월 정도 구형한 양형에 대해서는 특히 고소인의 측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심판결한 이유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냐 하면 원세훈 원장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왔고 그와 같은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집행유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김 변호사님이 양형이 하도 적다 그래서 최 변호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기대했는데 두 분 모두 하여튼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거기까지 좀 듣고요.이 정도로 정리하면 오늘 1심 판결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된 거 같고.우리가 추석연휴를 쉬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좀 나왔어요.
추석연휴 직전에도 좀 있었고 또 추석연휴 동안에도 좀 있었고.그래서 물론 개헌 얘기는 그 전부터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히 19대 국회 들면서,새정부 들면서 대통령은 조금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여러 분들이 개헌 얘기를 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고 있었고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법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혜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입니다.결국은 개헌으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새 헌법하에서 뽑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개헌논의에 힘을 보탰습니다.국가경쟁력을 깎는 가장 큰 원인이 낡은 권력구조라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개헌전도사로 불리는 분이죠.이재호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저서 이제는 개헌이다라는 책까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대통령은 외교국방만 책임지고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태어나서는 거의 현행 헌법대로 거의 한 30년 쭉 왔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나 또는 4년 대통령 중임제나 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너무 중복해서 4년 단위, 5년 단위로 되니까 맞지 않는 부분에서도 비용 소모가 상당한 것 같고요.저는 4년 중임 논의를 해야 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국민들 의견이 꽤 많아요.사실 이승현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법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개헌논의가 꽤 아주 무리있게 나왔다는 말이에요.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 이전에 개헌이 있습니다.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런데 지금 헌법이라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을 호헌철폐하고 독재타도라고 하는 목표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미래지향적인 점에 있어서는 현재에 있어서 마치 사람이 25살 됐는데 아직 옷은 소년기의 옷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그중에 특히 권력구조가 5년 단임제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전에 아까 새누리당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5년이라는 게 너무 짧고 또 무능한 사람한테는 또 너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결국 이와 같은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옷을 바꿔입었다라는 얘기도 되고.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승자독식, 위너 테이크 잇 올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기면 5년 동안 독점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다툼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국민이 입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 권력구조를 이참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 있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국민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공간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은...물론 동의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데요.기본적으로 우리가 개헌논의가 자꾸 나오는 게 정치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제대로 정치인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이런 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제도가 있든.
-어떤 제도가 있든.그런데 지금 이게 87년.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누구 하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습니다.그리고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나면 공약해 놓고 전부 실가리로 다 바뀌었고요.지금 현재 문제만 해도 남북문제, 경제문제, 청년들 실업문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정치불신이 극도에 달했고 저도 다 싫거든요.여당이든 야당이든.그게 국민들 다수의 정서인 거 같아요.그리고 또 어디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3월달인가 5월달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민의 70%가 정치를 불신한다고 해요.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했는데.그러니까 이런 정치불신들이 결국은 어떤 다른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나는 것이 이런 개헌현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반 여론조사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동의가 필수조건인데요.추석연휴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찬반과 시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그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규정한 현행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찬성이 46.5%, 반대가 41.4%로 나타났습니다.찬성의견이 조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오차범위 내로 찬반의견이 팽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절반은 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권력구조를 그렇다면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가 했을 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57%.그리고 대통령이 외교국방, 총리가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5.7%로 절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끝으로 개헌을 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7.6%,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개헌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마는.-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의원내각제를 좀 선호합니다.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한 명의 리더십에 의지를 하는 제도인데요.대통령이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못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거든요.그래서 이제는 어떤 여론을 항시 반영할 수 있고 민주적인 법칙.혹은 여당대표도 제왕적 권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좀더 권력이 분산되고 경영과 견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선호를 하는데 사실 정당정치를 전부 불신하는.저도 야당, 야당 다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이런 상황에서 아직 의원내각제를 할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좀 비슷한데요.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를 하고 4년 중임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마치 미국과 같은 본질적인 원천적인 어떤 대통령제의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각책임제가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남북통일시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보면 여야간의 정치불신이, 특히 정당간의 정치불신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각책임제로 했을 때는 내각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치가 혼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권도 자주 바뀌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죠.아베 정권이 상당히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아베 정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내, 잃어버린 20년의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고 그것이 정치적 정쟁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또 한 현행상황에서 내각책임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4년 중임이 타당하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양원제를 비롯한 어떤 내각책임제쪽으로 가는 것이 좀더 우리나라 전체적인 권력구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개헌논의가 사실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2007년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개헌논의가 있다가 또 잠들었다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상황인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제일 걸림돌이고 뭐가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국회의원들이 지금 140, 150명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숫자가 안 되거든요.그리고 그게 안 된 1차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의사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거나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국민의 여론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약간 우세하기는 하지만 열망을 하거나 반드시 해야 된다.우리 뭐 옛날에 호헌철폐하듯이 이런 의견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까 국민여론들 보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자기가 차기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저는 개헌은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논의는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집권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논의가 되니까 이게 마치 블랙홀 같아서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논의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집권 중에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말씀 그대로 우리나라가 개헌이 된 것도 사실 지난 호헌철폐하면서 87년도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국민들의 염원인 개헌을 해야 된다는 염원이 집결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부분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인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권력구조 측면에서 많이 근대화, 현대화된 헌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국민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 이렇게 이것을 제일 큰 이슈로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공론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듯 세수는 세법에 담아야 하듯이 2000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알맹이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로서의 헌법도 개정하는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공론화하고 또 앞에 있는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 국민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국민이 투표를 하고 그중에 과반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개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헌법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개헌논의가 되고 만약에 절차에 따라가려면 엄청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추석연휴 뒤에 새로 나왔던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그리고 또 개헌논의까지 추석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얘기까지 다 알아봤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명절 연휴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긴 연휴 끝에 우울감과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는 문화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특히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듣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지금 나오는 음악,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음악인데요.이 음악 달으시면서 연휴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현안들을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변변한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희수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법안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서영민 기자 나오십시오.
<답변>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했다면 모두 국정원법 위반이란 겁니다.
한미FTA나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감 관련 글도 정치 관여행위로 봤습니다.
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문건의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기에 정치관여 지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눈여겨봐야할 점은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는점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원 전원장은 당초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구요.
일단 1심 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행위가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엔 입증이 부족하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겁니다.
이로써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 만기 출소한 원 전원장 입장에선 다시 수감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이후 지난 15개월 동안 40번 넘는 공판을 거쳐 이렇게 1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 검찰을 출입하는 현장 법조기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최 변호사가 간략하게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을,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죠.
-사실 오늘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정치개입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국정원법 위반으로...-정치개입한 건 유죄다.
-예, 그건 했는데 그건 유죄가 나왔고 공선법 위반.지난 번에 있었던 18대 대선에 어떤 댓글을 통해서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기소됐는데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것의 정치적 의미를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개혁대상은 국정원일 뿐인 것이고 이번에 있었던 대선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고발을 해서 시작한 것이 구 민주당쪽이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1심 선고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약간 두 가지 생각이 자꾸 교차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구시대적 작태였습니다.
어쨌든 정보기관이 선거에 어찌됐든 정치에 관여를 하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다짐도 여러 번 있었고 한데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고 특히 이렇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죄책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유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로서는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헌정질서를 사실 뒤흔드는 국민주권주의 찬탈이거든요,
사실상의.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가벼운 판결을 선고한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심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 같습니다.그렇지만.
-좀 이례적이죠.
보통 검찰 구형 나오고 나서 법원이 최종 선고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렸죠.
-보통은 2, 3주 이따가 선고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2주 가까이 고심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두 달이 걸렸다는 것은 이 사건이 아마 상당히 중요성을 아마 재판부에서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사실상 이른바 대선불복의 연장선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공선법 위반으로 만약에 유죄를 선고를 했을 경우에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굉장히 하나하나 본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사건 같지만 지금 수십만건 이상 되는 댓글 내용을 하나하나 또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 댓글 하나만 가지고도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십만건이나 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 않나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제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인식하고 실행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했던간에 이건 전부 다 국정원법위반이고.또 하나 이게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한미FTA나 4대강 사업들 그다음에 교육감 관련 글도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국정원 심리전단은 아예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북한과 관련되는 직접적으로 우리 안보의 최1차적 중대성이고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민족상잔까지 겪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러한 정보 수집에 한해야 되고 그러한 행위에만 국한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그러니까 정치에는 원초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대원칙이고요.그건 국정원 처음부터 존재할 때부터 이야기였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전단의 활동은 소위 대북에 관해서만 해야지 국내 정책.예를 들어서 FTA라든가 4대강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댓글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지지할 목적이나 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들을 폄해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관여가 되는 것이고 개입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번 판결문의 이유에서 법원은 어떻게 밝혔냐 하면 대공업무의 이반으로서 대북 사이버대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하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을 가장해서 북한의 주장과도 무관한 어떤 정부의 성과라든가 국책사업을 지지하는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결국 그런 점에서도 이와 같은 업무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량이 나온 것이 선거법위반 부분은 무죄인데 다른 국정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최 변호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기소된 것이 아시다시피 일부는 유죄가 났고 일부는 무죄가 났는데 법리상 일부가 유죄가 됐을 때는 지금 국정원법 유죄가 됐기 때문에 공선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보면 법리상 그 부분은 무죄다 이렇게 주문에는 쓰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법이 유죄가 일단 됐는데 처음에 구형이 4년으로 하고 자격정지도 4년으로 했습니다.그런데 그것 중에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 그리고 자격정지는 3년으로 했고 이 판결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4년간 어떤 다른 나쁜 짓을 안 하면 더 이상 집행은 안 한다 하는 것인데요.결국 4년 정도 구형을 냈는데 한 2년 6월 정도 구형한 양형에 대해서는 특히 고소인의 측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심판결한 이유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냐 하면 원세훈 원장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왔고 그와 같은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집행유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김 변호사님이 양형이 하도 적다 그래서 최 변호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기대했는데 두 분 모두 하여튼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거기까지 좀 듣고요.이 정도로 정리하면 오늘 1심 판결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된 거 같고.우리가 추석연휴를 쉬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좀 나왔어요.
추석연휴 직전에도 좀 있었고 또 추석연휴 동안에도 좀 있었고.그래서 물론 개헌 얘기는 그 전부터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히 19대 국회 들면서,새정부 들면서 대통령은 조금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여러 분들이 개헌 얘기를 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고 있었고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법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혜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입니다.결국은 개헌으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새 헌법하에서 뽑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개헌논의에 힘을 보탰습니다.국가경쟁력을 깎는 가장 큰 원인이 낡은 권력구조라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개헌전도사로 불리는 분이죠.이재호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저서 이제는 개헌이다라는 책까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대통령은 외교국방만 책임지고 국정은 내각이 책임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태어나서는 거의 현행 헌법대로 거의 한 30년 쭉 왔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나 또는 4년 대통령 중임제나 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너무 중복해서 4년 단위, 5년 단위로 되니까 맞지 않는 부분에서도 비용 소모가 상당한 것 같고요.저는 4년 중임 논의를 해야 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국민들 의견이 꽤 많아요.사실 이승현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법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개헌논의가 꽤 아주 무리있게 나왔다는 말이에요.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 이전에 개헌이 있습니다.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그런데 지금 헌법이라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을 호헌철폐하고 독재타도라고 하는 목표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미래지향적인 점에 있어서는 현재에 있어서 마치 사람이 25살 됐는데 아직 옷은 소년기의 옷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그중에 특히 권력구조가 5년 단임제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전에 아까 새누리당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5년이라는 게 너무 짧고 또 무능한 사람한테는 또 너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결국 이와 같은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옷을 바꿔입었다라는 얘기도 되고.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승자독식, 위너 테이크 잇 올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기면 5년 동안 독점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다툼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국민이 입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 권력구조를 이참에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 있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국민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공간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은...물론 동의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데요.기본적으로 우리가 개헌논의가 자꾸 나오는 게 정치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제대로 정치인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이런 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제도가 있든.
-어떤 제도가 있든.그런데 지금 이게 87년.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누구 하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습니다.그리고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나면 공약해 놓고 전부 실가리로 다 바뀌었고요.지금 현재 문제만 해도 남북문제, 경제문제, 청년들 실업문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정치불신이 극도에 달했고 저도 다 싫거든요.여당이든 야당이든.그게 국민들 다수의 정서인 거 같아요.그리고 또 어디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3월달인가 5월달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민의 70%가 정치를 불신한다고 해요.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했는데.그러니까 이런 정치불신들이 결국은 어떤 다른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나는 것이 이런 개헌현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반 여론조사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동의가 필수조건인데요.추석연휴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찬반과 시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그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규정한 현행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 찬성이 46.5%, 반대가 41.4%로 나타났습니다.찬성의견이 조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오차범위 내로 찬반의견이 팽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절반은 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권력구조를 그렇다면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가 했을 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57%.그리고 대통령이 외교국방, 총리가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5.7%로 절반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끝으로 개헌을 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7.6%,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개헌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마는.-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솔직히 의원내각제를 좀 선호합니다.왜냐하면 사실 대통령 한 명의 리더십에 의지를 하는 제도인데요.대통령이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이 못 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거든요.그래서 이제는 어떤 여론을 항시 반영할 수 있고 민주적인 법칙.혹은 여당대표도 제왕적 권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좀더 권력이 분산되고 경영과 견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선호를 하는데 사실 정당정치를 전부 불신하는.저도 야당, 야당 다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이런 상황에서 아직 의원내각제를 할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좀 비슷한데요.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를 하고 4년 중임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마치 미국과 같은 본질적인 원천적인 어떤 대통령제의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각책임제가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남북통일시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보면 여야간의 정치불신이, 특히 정당간의 정치불신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각책임제로 했을 때는 내각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정치가 혼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권도 자주 바뀌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죠.아베 정권이 상당히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아베 정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내, 잃어버린 20년의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고 그것이 정치적 정쟁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또 한 현행상황에서 내각책임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4년 중임이 타당하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양원제를 비롯한 어떤 내각책임제쪽으로 가는 것이 좀더 우리나라 전체적인 권력구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개헌논의가 사실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2007년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개헌논의가 있다가 또 잠들었다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상황인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제일 걸림돌이고 뭐가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국회의원들이 지금 140, 150명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숫자가 안 되거든요.그리고 그게 안 된 1차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의사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거나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국민의 여론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약간 우세하기는 하지만 열망을 하거나 반드시 해야 된다.우리 뭐 옛날에 호헌철폐하듯이 이런 의견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까 국민여론들 보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자기가 차기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저는 개헌은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논의는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집권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논의가 되니까 이게 마치 블랙홀 같아서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논의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집권 중에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말씀 그대로 우리나라가 개헌이 된 것도 사실 지난 호헌철폐하면서 87년도에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국민들의 염원인 개헌을 해야 된다는 염원이 집결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부분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인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권력구조 측면에서 많이 근대화, 현대화된 헌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국민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 이렇게 이것을 제일 큰 이슈로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공론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듯 세수는 세법에 담아야 하듯이 2000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알맹이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로서의 헌법도 개정하는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공론화하고 또 앞에 있는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 국민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국민이 투표를 하고 그중에 과반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개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헌법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개헌논의가 되고 만약에 절차에 따라가려면 엄청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추석연휴 뒤에 새로 나왔던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그리고 또 개헌논의까지 추석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얘기까지 다 알아봤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명절 연휴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긴 연휴 끝에 우울감과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는 문화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특히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듣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지금 나오는 음악,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음악인데요.이 음악 달으시면서 연휴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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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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