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정치 관여는 유죄·선거 개입 무죄”

입력 2014.09.11 (23:11) 수정 2014.09.12 (0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가 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서영민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구요?

<답변>
네, 법원은 우선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분명히 한겁니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FTA 체결 등 국책사업을 홍보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과 정치인은 비판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건데, 구체적으로 인터넷 글과 댓글 2천여건, 트위트 글 11만여 건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글들은 원 전 원장의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게 법원 판단이죠?

<답변>
네, 원 전원장은 당초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검찰도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구요.

일단 1심 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질문>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도 선거개입은 아니었다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4가지 정돕니다.

우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글에 한미 FTA나 4대강 사업, NLL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선거법 위반 공소 사실은 2012년 1월 부터 적용했는데 이때는 대선 후보자도 결정되지 않았던 만큼 선거 운동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선거 운동의 중심이라고 본 심리전단이 2012년 1월부터 활동했는데, 정작 대선이 임박해진 11월 쯤부터는 오히려 사이버 활동이 감소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슷한 기간 원 전 원장이 4차례의 지시사항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 말것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을 지시했다고 보기엔 검찰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물론 국정원이나 정치권의 반응도 나왔을텐데요?

<답변>
네, 원 전 원장은 앞서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인 지난 화요일 만기 출소했는데 출소 당시는 물론 판결이 난 오늘도 말을 아끼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판결 직후 법정을 떠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데 대해서는 감사한다면서도, 정치개입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국정원은 앞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판결로 대선개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만큼 확실한 선거운동이 어디있느냐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 현장] “정치 관여는 유죄·선거 개입 무죄”
    • 입력 2014-09-11 23:12:18
    • 수정2014-09-12 00:33:32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가 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서영민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구요?

<답변>
네, 법원은 우선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분명히 한겁니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FTA 체결 등 국책사업을 홍보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반면 야당과 정치인은 비판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는건데, 구체적으로 인터넷 글과 댓글 2천여건, 트위트 글 11만여 건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글들은 원 전 원장의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개입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게 법원 판단이죠?

<답변>
네, 원 전원장은 당초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검찰도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구요.

일단 1심 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질문>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도 선거개입은 아니었다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4가지 정돕니다.

우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글에 한미 FTA나 4대강 사업, NLL 문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선거법 위반 공소 사실은 2012년 1월 부터 적용했는데 이때는 대선 후보자도 결정되지 않았던 만큼 선거 운동을 할래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선거 운동의 중심이라고 본 심리전단이 2012년 1월부터 활동했는데, 정작 대선이 임박해진 11월 쯤부터는 오히려 사이버 활동이 감소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슷한 기간 원 전 원장이 4차례의 지시사항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 말것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을 지시했다고 보기엔 검찰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물론 국정원이나 정치권의 반응도 나왔을텐데요?

<답변>
네, 원 전 원장은 앞서 개인비리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인 지난 화요일 만기 출소했는데 출소 당시는 물론 판결이 난 오늘도 말을 아끼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판결 직후 법정을 떠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데 대해서는 감사한다면서도, 정치개입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국정원은 앞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판결로 대선개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만큼 확실한 선거운동이 어디있느냐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