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징역 3년…법정 구속 면해

입력 2014.09.12 (21:33) 수정 2014.09.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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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6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을 입은 이재현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6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안정호(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 : "실형이 선고 되어서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 1년을 줄이고 벌금도 8억원을 경감했습니다.

특히 횡령 부분은 조성된 비자금을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중 일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보다 혐의 액수가 천억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 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CJ는 범삼성가의 탄원서와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호소하며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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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징역 3년…법정 구속 면해
    • 입력 2014-09-12 21:33:39
    • 수정2014-09-12 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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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6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을 입은 이재현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6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안정호(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 : "실형이 선고 되어서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 1년을 줄이고 벌금도 8억원을 경감했습니다.

특히 횡령 부분은 조성된 비자금을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중 일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보다 혐의 액수가 천억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 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CJ는 범삼성가의 탄원서와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호소하며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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