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최대 2만 원까지 인상…효과는 ‘의문’
입력 2014.09.13 (07:04)
수정 2014.09.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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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젠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방정부 재정 위기에 도움이 될까요?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세에서 천8백억, 영업용 자동차에서 6백억 등 매년 모두 4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게 됩니다.
여기에다 세금 감면 대상 축소로 1조원의 세수가 더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등의 시행으로 올해만 6조원이 넘는 지방비가 복지에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지방세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젠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방정부 재정 위기에 도움이 될까요?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세에서 천8백억, 영업용 자동차에서 6백억 등 매년 모두 4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게 됩니다.
여기에다 세금 감면 대상 축소로 1조원의 세수가 더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등의 시행으로 올해만 6조원이 넘는 지방비가 복지에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지방세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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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최대 2만 원까지 인상…효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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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9-13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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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젠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방정부 재정 위기에 도움이 될까요?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세에서 천8백억, 영업용 자동차에서 6백억 등 매년 모두 4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게 됩니다.
여기에다 세금 감면 대상 축소로 1조원의 세수가 더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등의 시행으로 올해만 6조원이 넘는 지방비가 복지에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지방세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젠 지방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세는 최대 2만 원까지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방정부 재정 위기에 도움이 될까요?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녹취> 이주석(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세에서 천8백억, 영업용 자동차에서 6백억 등 매년 모두 4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게 됩니다.
여기에다 세금 감면 대상 축소로 1조원의 세수가 더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등의 시행으로 올해만 6조원이 넘는 지방비가 복지에 들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지방세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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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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