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배상소송 한국 법원 조정 거부

입력 2014.09.17 (10:21) 수정 2014.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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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광주고등법원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했습니다.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쟁점이 협정 해석에 관련돼 있어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광주고법은 다음달 중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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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배상소송 한국 법원 조정 거부
    • 입력 2014-09-17 10:21:17
    • 수정2014-09-17 11:06:13
    국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광주고등법원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통보했습니다.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고, 쟁점이 협정 해석에 관련돼 있어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광주고법은 다음달 중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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