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나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입력 2014.09.17 (10:27) 수정 2014.09.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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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와 경쟁방식으로 임명해야 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은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2년 이상 전년 대비 수익이 50% 감소한 기관에 대해, 임원 보수삭감과 해임, 사업규모 축소와 기관 해산 청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역 행사시설과 장학재단 등이 포함되며, 현재 전국에 533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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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나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 입력 2014-09-17 10:27:20
    • 수정2014-09-17 12:44:58
    사회
이달 25일부터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와 경쟁방식으로 임명해야 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은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2년 이상 전년 대비 수익이 50% 감소한 기관에 대해, 임원 보수삭감과 해임, 사업규모 축소와 기관 해산 청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역 행사시설과 장학재단 등이 포함되며, 현재 전국에 533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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