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검찰, 원세훈 ‘선거법 무죄’ 고심 끝 항소

입력 2014.09.17 (23:04) 수정 2014.09.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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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가 나왔죠?

이후 검찰은 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를 고심해 왔는데 마침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조를 출입하는 서영민 기자와 몇가지 짚어봅니다.

<질문>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죄로 선고한 국정원법 위반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선고된 형량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인데, 정치에 관여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서기자, 검찰이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 직후 결정 못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
네, 검찰은 통상 항소여부는 시한 만료 하루나 이틀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홍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 직후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 사건 기소 당시 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수사팀이 갈등을 겪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소 결정에 앞서 네 시간 반 동안이나 내부회의를 했을 정돕니다.

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한 한축에선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올린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항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축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리적인 논쟁뿐만 아나리 항소할 경우 정권에 주게 될 부담과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예상되는 내외부의 비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상토론 끝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2심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답변>
네, 일단 원 전 원장 측이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이미 항소를 한 상태고, 검찰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와 유죄, 양형 부분 등 1심의 모든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관심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모아집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릴 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검찰이 문제삼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선거법 85조 1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86조에 해당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그러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거법의 '선거운동' 위반 부분 대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혐의로 적용할지를 고민해야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은 당장 결정하기 보다는 항소심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담당했던 특별 수사팀을 항소심 재판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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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9-18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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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가 나왔죠?

이후 검찰은 이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를 고심해 왔는데 마침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조를 출입하는 서영민 기자와 몇가지 짚어봅니다.

<질문>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죄로 선고한 국정원법 위반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선고된 형량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인데, 정치에 관여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서기자, 검찰이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 직후 결정 못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
네, 검찰은 통상 항소여부는 시한 만료 하루나 이틀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홍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 직후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 사건 기소 당시 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수사팀이 갈등을 겪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소 결정에 앞서 네 시간 반 동안이나 내부회의를 했을 정돕니다.

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한 한축에선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올린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항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한축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리적인 논쟁뿐만 아나리 항소할 경우 정권에 주게 될 부담과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예상되는 내외부의 비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상토론 끝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2심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답변>
네, 일단 원 전 원장 측이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이미 항소를 한 상태고, 검찰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와 유죄, 양형 부분 등 1심의 모든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관심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모아집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릴 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검찰이 문제삼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선거법 85조 1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86조에 해당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그러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거법의 '선거운동' 위반 부분 대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혐의로 적용할지를 고민해야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은 당장 결정하기 보다는 항소심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담당했던 특별 수사팀을 항소심 재판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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