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1심 오늘·내일 선고 잇따라

입력 2014.09.18 (01:02) 수정 2014.09.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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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과 내일(19일) 이틀 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 소속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세 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천5백여 명은 자신들은 형식상 사내하청 업체 소속일뿐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지휘를 받아 일했다며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올해 2월과 8월 잇따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선고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천5백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소를 취하하지 않은 원고들을 분리해 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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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1심 오늘·내일 선고 잇따라
    • 입력 2014-09-18 01:02:17
    • 수정2014-09-18 10:10:31
    사회
4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과 내일(19일) 이틀 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 소속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세 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천5백여 명은 자신들은 형식상 사내하청 업체 소속일뿐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지휘를 받아 일했다며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올해 2월과 8월 잇따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하면서 선고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천5백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소를 취하하지 않은 원고들을 분리해 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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