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항소 결정…‘선거 개입’ 2라운드

입력 2014.09.18 (06:36) 수정 2014.09.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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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선거 개입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이미 항소함에 따라 1심에서 논란이 됐던 모든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든 항소 이유는 크게 두가집니다.

먼저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가 일부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보통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결정을 내리기 전 네시간 반 동안 내부회의를 열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법리적인 부분말고도 항소할 경우 감내해야 할 정권의 부담과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예상되는 내외부의 비판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무죄와 유죄, 양형 부분 등 1심의 모든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담당했던 특별수사팀을 항소심 재판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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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세훈 항소 결정…‘선거 개입’ 2라운드
    • 입력 2014-09-18 06:37:40
    • 수정2014-09-18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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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선거 개입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이미 항소함에 따라 1심에서 논란이 됐던 모든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든 항소 이유는 크게 두가집니다.

먼저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가 일부 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보통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결정을 내리기 전 네시간 반 동안 내부회의를 열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법리적인 부분말고도 항소할 경우 감내해야 할 정권의 부담과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예상되는 내외부의 비판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유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무죄와 유죄, 양형 부분 등 1심의 모든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담당했던 특별수사팀을 항소심 재판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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