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만원 이상 체납시 고가오토바이도 압류

입력 2014.09.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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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뿐 아니라 고가 오토바이도 압류해 공매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오토바이가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체납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고가 오토바이에 대해 압류와 공매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세금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체납자 285명의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공매할 계획으로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 5천300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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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0만원 이상 체납시 고가오토바이도 압류
    • 입력 2014-09-18 08:50:16
    사회
서울시는 앞으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뿐 아니라 고가 오토바이도 압류해 공매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오토바이가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체납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고가 오토바이에 대해 압류와 공매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세금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체납자 285명의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공매할 계획으로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 5천300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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