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절반 그쳐
입력 2014.09.18 (11:05)
수정 2014.09.18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요건을 갖춰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차량 6만7천여대 가운데 노란색 도색과 보조발판등 안전요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 5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는 조사 참여자의 84%로 집계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고됩니다.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차량 6만7천여대 가운데 노란색 도색과 보조발판등 안전요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 5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는 조사 참여자의 84%로 집계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고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절반 그쳐
-
- 입력 2014-09-18 11:05:34
- 수정2014-09-18 11:11:24
안전요건을 갖춰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차량 6만7천여대 가운데 노란색 도색과 보조발판등 안전요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 5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는 조사 참여자의 84%로 집계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고됩니다.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차량 6만7천여대 가운데 노란색 도색과 보조발판등 안전요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 5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는 조사 참여자의 84%로 집계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고됩니다.
-
-
심수련 기자 h2olily@kbs.co.kr
심수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