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절반 그쳐

입력 2014.09.18 (11:05) 수정 2014.09.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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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건을 갖춰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차량 6만7천여대 가운데 노란색 도색과 보조발판등 안전요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 5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는 조사 참여자의 84%로 집계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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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절반 그쳐
    • 입력 2014-09-18 11:05:34
    • 수정2014-09-18 11:11:24
    사회
안전요건을 갖춰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차량 6만7천여대 가운데 노란색 도색과 보조발판등 안전요건을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 5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는 조사 참여자의 84%로 집계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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