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질 것 요구한 부모 살해’ 20대 남성에 사형 선고

입력 2014.09.18 (11:20) 수정 2014.09.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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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그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범행의 잔혹성 등으로 볼 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20살 권 모 씨의 집에 침입해 권 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권 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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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과 헤어질 것 요구한 부모 살해’ 20대 남성에 사형 선고
    • 입력 2014-09-18 11:20:37
    • 수정2014-09-18 12:21:18
    사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그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범행의 잔혹성 등으로 볼 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20살 권 모 씨의 집에 침입해 권 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권 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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