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소방 공무원 정모(35) 소방경을 직위 해제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정 소방경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 소방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방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 25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소방경은 눈치를 챈 다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정 소방경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 소방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방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 25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소방경은 눈치를 챈 다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길거리서 여성 ‘몰카’ 찍은 소방공무원 직위 해제
-
- 입력 2014-09-18 12:33:24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소방 공무원 정모(35) 소방경을 직위 해제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정 소방경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 소방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방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 25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소방경은 눈치를 챈 다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