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동자로 인정”

입력 2014.09.18 (13:53) 수정 2014.09.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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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처우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점 등을 보면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내용면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현대차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만큼, 현대차와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밀린 임금을 달라며 청구한 금액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판결선고 직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측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 당사자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도 사내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용을 실시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천5백여명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와 파견법에따라 자신들의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근로 2년 뒤 받은 비정규직 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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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동자로 인정”
    • 입력 2014-09-18 13:53:22
    • 수정2014-09-18 17:46:08
    사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처우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점 등을 보면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내용면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현대차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만큼, 현대차와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밀린 임금을 달라며 청구한 금액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판결선고 직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측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해 당사자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도 사내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용을 실시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천5백여명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와 파견법에따라 자신들의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근로 2년 뒤 받은 비정규직 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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