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자살 보험사 면책약관 무효”

입력 2014.09.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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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을 기재한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정신과 치료를 받다 집에서 자살한 박 모 씨 가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고의라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을 주장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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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자살 보험사 면책약관 무효”
    • 입력 2014-09-18 14:58:08
    사회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을 기재한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정신과 치료를 받다 집에서 자살한 박 모 씨 가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고의라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을 주장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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