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인정보 무단수집, 첫 검찰 송치

입력 2014.09.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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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캠프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전 부산시의원인 5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모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넘겨받아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데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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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개인정보 무단수집, 첫 검찰 송치
    • 입력 2014-09-18 15:42:07
    사회
6·4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캠프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전 부산시의원인 5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모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넘겨받아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데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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