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00여 명을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늦게라도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현대차는 항소를 중단하고 즉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와 비슷한 사내하청과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을 도입하고,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등도 소송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늦게라도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현대차는 항소를 중단하고 즉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와 비슷한 사내하청과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을 도입하고,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등도 소송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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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현대차 판결’ 환영…“불법파견 근로자 조속히 정규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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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8 16:53:15
법원이 오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00여 명을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늦게라도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현대차는 항소를 중단하고 즉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와 비슷한 사내하청과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을 도입하고,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등도 소송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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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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