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64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부산 기장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A 후보의 사무장인 박 씨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다수에게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부산 기장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A 후보의 사무장인 박 씨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다수에게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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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의원 선거 관련 금품제공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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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18 17:50:06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64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부산 기장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A 후보의 사무장인 박 씨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다수에게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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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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