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링거 투약했는데…’ 병원 처벌 못 해?

입력 2014.09.18 (21:32) 수정 2014.09.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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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남 부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을 넘긴 링거를 환자에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를 의료법으로 처벌할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갑자기 폐렴 증세로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82살 조 모 할아버지.

그런데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놓아준 포도당 주사는 사용기한이 5달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가족들은 곧바로 할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인터뷰> 환자보호자(음성변조) : "음식 같으면 그냥 배탈나고 마는데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수액을 갖다가 5개월 지난 걸 (사용)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병원 측은 링거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간호사가 바쁘다 보니까, 응급실이 간호사가 두 명이고 보조간호사까지 총 세 명이 근무하는데 벅차니까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황당한 것은 병원이 이 같은 과실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 외에는 어떤 처벌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과태료라든지 다른..영업정지라든지 현재 의료법상에는 규정된 건 없습니다."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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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지난 링거 투약했는데…’ 병원 처벌 못 해?
    • 입력 2014-09-18 21:33:35
    • 수정2014-09-19 0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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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남 부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을 넘긴 링거를 환자에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를 의료법으로 처벌할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갑자기 폐렴 증세로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82살 조 모 할아버지.

그런데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놓아준 포도당 주사는 사용기한이 5달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가족들은 곧바로 할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인터뷰> 환자보호자(음성변조) : "음식 같으면 그냥 배탈나고 마는데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수액을 갖다가 5개월 지난 걸 (사용)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병원 측은 링거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간호사가 바쁘다 보니까, 응급실이 간호사가 두 명이고 보조간호사까지 총 세 명이 근무하는데 벅차니까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황당한 것은 병원이 이 같은 과실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 외에는 어떤 처벌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과태료라든지 다른..영업정지라든지 현재 의료법상에는 규정된 건 없습니다."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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