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정규직으로 인정해야”
입력 2014.09.18 (23:06)
수정 2014.09.18 (23: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같은 일터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 월급도 적고 소속도 다릅니다.
사내 협력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죠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 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 업체와의 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사실상 파견 근로자라고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 업체 근로자는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 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 (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 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 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고용 합의를 이행해내년까지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같은 일터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 월급도 적고 소속도 다릅니다.
사내 협력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죠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 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 업체와의 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사실상 파견 근로자라고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 업체 근로자는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 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 (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 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 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고용 합의를 이행해내년까지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파견’…“정규직으로 인정해야”
-
- 입력 2014-09-18 23:08:59
- 수정2014-09-18 23:49:27

<앵커 멘트>
같은 일터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 월급도 적고 소속도 다릅니다.
사내 협력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죠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 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 업체와의 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사실상 파견 근로자라고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 업체 근로자는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 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 (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 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 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고용 합의를 이행해내년까지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같은 일터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 월급도 적고 소속도 다릅니다.
사내 협력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죠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 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 업체와의 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사실상 파견 근로자라고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 업체 근로자는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 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 (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 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 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고용 합의를 이행해내년까지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