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정규직으로 인정해야”

입력 2014.09.18 (23:06) 수정 2014.09.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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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일터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 월급도 적고 소속도 다릅니다.

사내 협력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죠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 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 업체와의 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사실상 파견 근로자라고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 업체 근로자는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 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 (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 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 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고용 합의를 이행해내년까지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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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견’…“정규직으로 인정해야”
    • 입력 2014-09-18 23:08:59
    • 수정2014-09-18 2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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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일터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데 월급도 적고 소속도 다릅니다.

사내 협력 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야기죠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협력 업체 직원도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900여 명이 낸 소송에서1심 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것.

현대차는 협력 업체와의 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사실상 파견 근로자라고판단했습니다.

현대차가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 업체 근로자는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 만입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특별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제시하자,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소를 취하해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태욱 (비정규직 근로자측 변호사) :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 고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내 하청 자체가 파견이다, 그러기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판결과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고용 합의를 이행해내년까지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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