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정규직’ 인정…고용 관행 잇따라 제동

입력 2014.09.20 (06:11) 수정 2014.09.20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18일 현대차 파견 근로자 천여 명의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어제도 2백여 명의 현대차 파견직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잇단 법원의 판단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하청 고용 관행에도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제품 수리기사인 김종규 씨는 지난해 동료 천 여명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듣게 된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의 승소 소식, 같은 처지에 있는 입장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인터뷰> 김종규 : "희망을, 한줄기의 희망을 봤죠. 많이 기뻤거든요 저는 판결 보면서..."

파견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취지 소송은 지난 2010년 이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이었던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받아낸 정규직 전환 확정 판결이 일종의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

현대차 뿐 아니라 기아차 등 완성차 4사와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20여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현대차 파견직 2백명에 대한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을 내리면서 업무의 개별성과 2차 하청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태욱(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이번 판결은 자동차 공정의 불법 파견이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파견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300명 이상 기업 중 간접고용 근로자수는 20%에 이릅니다.

정규직 전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파견직 채용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견직 ‘정규직’ 인정…고용 관행 잇따라 제동
    • 입력 2014-09-20 06:12:28
    • 수정2014-09-20 09:11: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18일 현대차 파견 근로자 천여 명의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어제도 2백여 명의 현대차 파견직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잇단 법원의 판단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하청 고용 관행에도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제품 수리기사인 김종규 씨는 지난해 동료 천 여명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듣게 된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의 승소 소식, 같은 처지에 있는 입장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인터뷰> 김종규 : "희망을, 한줄기의 희망을 봤죠. 많이 기뻤거든요 저는 판결 보면서..."

파견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취지 소송은 지난 2010년 이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이었던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받아낸 정규직 전환 확정 판결이 일종의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

현대차 뿐 아니라 기아차 등 완성차 4사와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20여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현대차 파견직 2백명에 대한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을 내리면서 업무의 개별성과 2차 하청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태욱(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이번 판결은 자동차 공정의 불법 파견이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파견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300명 이상 기업 중 간접고용 근로자수는 20%에 이릅니다.

정규직 전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파견직 채용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