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대 민원 이유로 기숙사 건축 불허는 위법”

입력 2014.09.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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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기숙사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홍익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구청은 홍대가 주민 민원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숙사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원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대한 공익상의 위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부지 4천㎡ 터에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주민 민원해소 방안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성미산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고 홍대 측이 내놓은 민원해소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마포구는 기숙사 신축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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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반대 민원 이유로 기숙사 건축 불허는 위법”
    • 입력 2014-09-23 10:09:14
    사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기숙사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홍익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구청은 홍대가 주민 민원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숙사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원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대한 공익상의 위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부지 4천㎡ 터에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주민 민원해소 방안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성미산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고 홍대 측이 내놓은 민원해소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마포구는 기숙사 신축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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