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줄 때 가족 금융 재산도 반영

입력 2014.09.23 (10:13) 수정 2014.0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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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가족의 금융재산이 새롭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한 44개 기관의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이 반영된다.

또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이전소득/부양비) 등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반영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동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 이날부터 부모·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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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줄 때 가족 금융 재산도 반영
    • 입력 2014-09-23 10:13:58
    • 수정2014-09-23 11:19:17
    연합뉴스
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가족의 금융재산이 새롭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한 44개 기관의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이 반영된다.

또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이전소득/부양비) 등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반영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동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 이날부터 부모·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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