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에 항소하기로
입력 2014.09.23 (10:52)
수정 2014.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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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노동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데 대해 현대차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불법 파견으로 본 것이어서, 사실상 사내 하도급 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이 7%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건설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더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해고자 994명이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고용 형태가 도급이 아니라 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불법 파견으로 본 것이어서, 사실상 사내 하도급 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이 7%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건설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더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해고자 994명이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고용 형태가 도급이 아니라 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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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에 항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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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3 10:52:50
- 수정2014-09-23 11:04: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노동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데 대해 현대차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불법 파견으로 본 것이어서, 사실상 사내 하도급 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이 7%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건설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더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해고자 994명이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고용 형태가 도급이 아니라 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불법 파견으로 본 것이어서, 사실상 사내 하도급 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이 7%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건설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더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해고자 994명이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고용 형태가 도급이 아니라 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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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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