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줄 때 가족 금융 재산도 반영
입력 2014.09.23 (11:20)
수정 2014.09.23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액 금융자산가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을 막기위해 장학금 신청자 가족의 금융정보까지 확인하게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줄 때 가족 금융 재산도 반영
-
- 입력 2014-09-23 11:20:11
- 수정2014-09-23 11:31:04
정부가 고액 금융자산가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을 막기위해 장학금 신청자 가족의 금융정보까지 확인하게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
심수련 기자 h2olily@kbs.co.kr
심수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