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원이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하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A 서기관이 출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타고 세종시에서 경기도 용인의 자택으로 퇴근한 뒤 다음 날 서울에 있는 사무소로 출근했다.
A 서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100㎞, 173㎞씩 운행하며 출·퇴근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서기관은 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을 가거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단을 영접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 서기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있던 공용차량의 경우 배차 신청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관리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출장 신청을 해 교통비 명목으로 출장비를 더 받고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회수했다.
강 의원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경고 처분에만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A 서기관이 출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타고 세종시에서 경기도 용인의 자택으로 퇴근한 뒤 다음 날 서울에 있는 사무소로 출근했다.
A 서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100㎞, 173㎞씩 운행하며 출·퇴근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서기관은 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을 가거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단을 영접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 서기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있던 공용차량의 경우 배차 신청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관리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출장 신청을 해 교통비 명목으로 출장비를 더 받고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회수했다.
강 의원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경고 처분에만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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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속기관 직원, 공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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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3 11:22:2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원이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하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A 서기관이 출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타고 세종시에서 경기도 용인의 자택으로 퇴근한 뒤 다음 날 서울에 있는 사무소로 출근했다.
A 서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100㎞, 173㎞씩 운행하며 출·퇴근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서기관은 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을 가거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단을 영접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 서기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있던 공용차량의 경우 배차 신청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관리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출장 신청을 해 교통비 명목으로 출장비를 더 받고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회수했다.
강 의원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경고 처분에만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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