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남 여수시 율촌면 농촌마을을 뒤덮었던 '검은 비'(黑雨) 사건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갑작스러운 검은 비로 농작물 피해 등을 당한 주민이 수백명에 달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할 원인 제공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검은 비'의 원인 제공자로 애초 지목됐던 율촌산단 내 H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데 이어 최근 'H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종결됐다.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께부터 30여분 동안 여수시 율촌면 일원 270㏊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검은 비가 내려 주민 300여 가구가 농작물 피해 등을 입고 토양이 오염됐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율촌산단 내 지정폐기물 업체인 H사 매립지와 검은 비 시료에서 검출된 흑연 등의 결정구조가 일치했다"며 "대기 이동 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H산업의 제철·제강 과정에서 나온 분진이 초속 4.2m의 강한 동풍을 타고 율촌면 일원에서 비와 함께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순천·광양시, 주민 대표, 환경단체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꾸려 율촌산단 내 8개 업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H사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검은 비가 내린 사실만으로 주변 환경 오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H사 매립장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매립장의 분진이 피해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은 최근 해당 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산강청이 H사에 대해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에다 검은 비를 유발했다는 폭발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점, 영업정지 처분으로 해당 기업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이유도 참작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검찰 지휘를 받아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피해 지역에 대한 중금속 검사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등 직접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은 비' 사건은 피해를 본 주민은 수백명에 이르는데도 피해를 유발한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검은 비로 농작물 피해 등을 당한 주민이 수백명에 달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할 원인 제공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검은 비'의 원인 제공자로 애초 지목됐던 율촌산단 내 H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데 이어 최근 'H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종결됐다.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께부터 30여분 동안 여수시 율촌면 일원 270㏊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검은 비가 내려 주민 300여 가구가 농작물 피해 등을 입고 토양이 오염됐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율촌산단 내 지정폐기물 업체인 H사 매립지와 검은 비 시료에서 검출된 흑연 등의 결정구조가 일치했다"며 "대기 이동 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H산업의 제철·제강 과정에서 나온 분진이 초속 4.2m의 강한 동풍을 타고 율촌면 일원에서 비와 함께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순천·광양시, 주민 대표, 환경단체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꾸려 율촌산단 내 8개 업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H사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검은 비가 내린 사실만으로 주변 환경 오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H사 매립장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매립장의 분진이 피해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은 최근 해당 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산강청이 H사에 대해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에다 검은 비를 유발했다는 폭발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점, 영업정지 처분으로 해당 기업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이유도 참작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검찰 지휘를 받아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피해 지역에 대한 중금속 검사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등 직접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은 비' 사건은 피해를 본 주민은 수백명에 이르는데도 피해를 유발한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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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검은 비’ 원인 못 밝힌 채 “책임자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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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3 11:25:54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시 율촌면 농촌마을을 뒤덮었던 '검은 비'(黑雨) 사건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갑작스러운 검은 비로 농작물 피해 등을 당한 주민이 수백명에 달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할 원인 제공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검은 비'의 원인 제공자로 애초 지목됐던 율촌산단 내 H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데 이어 최근 'H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종결됐다.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께부터 30여분 동안 여수시 율촌면 일원 270㏊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검은 비가 내려 주민 300여 가구가 농작물 피해 등을 입고 토양이 오염됐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율촌산단 내 지정폐기물 업체인 H사 매립지와 검은 비 시료에서 검출된 흑연 등의 결정구조가 일치했다"며 "대기 이동 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H산업의 제철·제강 과정에서 나온 분진이 초속 4.2m의 강한 동풍을 타고 율촌면 일원에서 비와 함께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순천·광양시, 주민 대표, 환경단체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꾸려 율촌산단 내 8개 업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H사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검은 비가 내린 사실만으로 주변 환경 오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H사 매립장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매립장의 분진이 피해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은 최근 해당 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산강청이 H사에 대해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에다 검은 비를 유발했다는 폭발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점, 영업정지 처분으로 해당 기업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이유도 참작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가능성 여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검찰 지휘를 받아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피해 지역에 대한 중금속 검사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등 직접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은 비' 사건은 피해를 본 주민은 수백명에 이르는데도 피해를 유발한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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