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 법에 따라 조속히 조치해야”

입력 2014.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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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의 지난 6월 조퇴투쟁 집회와 관련해 전국의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집회 참가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후속조치는 보류하게 됐지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참가자 징계를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라고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퇴투쟁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 관련 징계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복무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 위임한 국가사무임을 주장한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맞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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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 법에 따라 조속히 조치해야”
    • 입력 2014-09-23 14:59:18
    사회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전교조의 지난 6월 조퇴투쟁 집회와 관련해 전국의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집회 참가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후속조치는 보류하게 됐지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참가자 징계를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라고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퇴투쟁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 관련 징계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복무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 위임한 국가사무임을 주장한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맞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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