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이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면직 행정 대집행 등 후속조치는 보류하게되지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김신호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됐다면서도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징계 추진을 부교육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김신호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됐다면서도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징계 추진을 부교육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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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전교조 후속조치 보류, 집회참가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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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3 15:37:55
교육부 차관이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면직 행정 대집행 등 후속조치는 보류하게되지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김신호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됐다면서도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징계 추진을 부교육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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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련 기자 h2oli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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