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후속조치 보류, 집회참가자 징계”

입력 2014.09.23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면직 행정 대집행 등 후속조치는 보류하게되지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김신호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됐다면서도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징계 추진을 부교육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전교조 후속조치 보류, 집회참가자 징계”
    • 입력 2014-09-23 15:37:55
    사회
교육부 차관이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면직 행정 대집행 등 후속조치는 보류하게되지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김신호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됐다면서도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징계 추진을 부교육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