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어린 수강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손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수강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수강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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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학원서 어린이 6명 성추행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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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3 15:53:59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어린 수강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손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수강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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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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