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음주 운전자만 쫓아가 ‘고의 사고’

입력 2014.09.23 (19:16) 수정 2014.09.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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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음주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상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견인차 기사나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역할 분담을 나눠 여성 운전자를 속였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음주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상금을 뜯어낸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여성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 낸 혐의 등으로 26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천8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목성수(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여성운전자는 음주로 운전을 하더라도 천천히 운행해서 대형사고 우려가 없고, 범행 분위기를 조성하면 쉽게 넘어와서."

특히, 이들은 견인차 기사나 렌터카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현금으로 합의금을 주도로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받아낸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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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음주 운전자만 쫓아가 ‘고의 사고’
    • 입력 2014-09-23 19:18:00
    • 수정2014-09-23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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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음주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상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견인차 기사나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역할 분담을 나눠 여성 운전자를 속였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음주운전자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상금을 뜯어낸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여성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 낸 혐의 등으로 26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천8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목성수(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여성운전자는 음주로 운전을 하더라도 천천히 운행해서 대형사고 우려가 없고, 범행 분위기를 조성하면 쉽게 넘어와서."

특히, 이들은 견인차 기사나 렌터카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현금으로 합의금을 주도로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받아낸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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