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앞으로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회 거친다”

입력 2014.09.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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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상임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존에는 위원장만 청문회를 거쳤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며, 인권위원 수를 11명으로 유지하되 여성위원 수는 현재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가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보완하라며 A등급 보류 결정을 내려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확정된 개정안을 입법권고 형태로 국회와 정부에 제출해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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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앞으로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회 거친다”
    • 입력 2014-09-23 20:48:5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상임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존에는 위원장만 청문회를 거쳤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며, 인권위원 수를 11명으로 유지하되 여성위원 수는 현재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가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보완하라며 A등급 보류 결정을 내려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확정된 개정안을 입법권고 형태로 국회와 정부에 제출해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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