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606건이 발생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치를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53명, 646명, 20세 이하 가해자는 373명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1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됐지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606건이 발생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치를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53명, 646명, 20세 이하 가해자는 373명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1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됐지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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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장애인 대상 성범죄 4년새 약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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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9-24 07:21:47
지난 4년 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09년 293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606건이 발생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치를 웃돌 걸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53명, 646명, 20세 이하 가해자는 373명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1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됐지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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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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