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 신고로 징계

입력 2014.09.24 (10:59) 수정 2014.09.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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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변론을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한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이 변호사가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료 2200만 원을 받고도 절반만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무직원을 고용하면서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2012년 사건의 경우 함께 걸려있는 민사사건까지 종료되면 정리해 신고하려고 했던 사안이고, 사무직원 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인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개업한 이 변호사는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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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 신고로 징계
    • 입력 2014-09-24 10:59:46
    • 수정2014-09-24 11:04:44
    사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변론을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한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이 변호사가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료 2200만 원을 받고도 절반만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무직원을 고용하면서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2012년 사건의 경우 함께 걸려있는 민사사건까지 종료되면 정리해 신고하려고 했던 사안이고, 사무직원 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인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개업한 이 변호사는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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